2010.07.09

gksmfr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월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산정기간이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이 되는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월30일 날짜로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1년 연봉책정을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급+퇴직금이 되는경우지요 어떤 직원의 연봉책정이 12,499,200원인데 여기는 즉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12,499,200을 13개월 분할하여 즉 961,476은 기본급이 되는것이고
961,476이 퇴직금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961,476을 12개월로 분할한 80,123원을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1,041,599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봉책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재계약했을 경우 다시 계약을 맺은후 퇴사를 했을경우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아무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1년이 되지않았는데 퇴직금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이므로 이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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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5 21:50
    안녕하세요. gksmfrd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에 대한 효력은 그 해석이 난무한 실정이긴 합니다만, 얼마전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위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①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있는 경우에 한하여 ②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③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하면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않으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증입니다.

    3.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이 기존 근속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을 재직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과거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이 채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노동부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2002.01.16, 임금68207-35 )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40385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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