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5

woomi5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아파트관리소 직원으로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2002년 10월중순경에 전기선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체임 건설사측에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와 읽어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하니,
전 직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답변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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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5 22:16
    안녕하세요. woomi56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측 요구에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근로자에게 고용불안만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길은 있습니다.

    1.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예:위탁관리→자치관리), 귀하의 경우처럼 기존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직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의 양도·양수""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때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용승계라는 것은 기존 위탁업체와의 근로조건이나 근속연수 등이 그대로 자치관리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바가 아닙니다.

    2. 이와같이 아파트관리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제기되고 있었던 바, 노동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7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그대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측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한다면,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를 근로자대표와 다른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의 일반적인 내용의 예시는 https://www.nodong.kr/imgum/40279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와 입주자 대표간에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시킬 수는 있는데 이 때의 고용승계 배제는 "해고(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느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와 다름없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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