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seala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9월말일에 퇴사를 했는데 일방적인 회사의 이사라는 사람이 급여 지급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퇴사해서 업무 마무리가 안된것 같다는 이유로 계속 3개월이 넘도록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후에도 5번 정도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몇차례 업무를 봐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월급및 식대(수당)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받고는 싶은데... 정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한테도 미안하기는 한데 이사라는 개인적인 사람때문에 돈을 못받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안좋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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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5 22:23
    안녕하세요. seala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을 해결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비록 근로자의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으나, 사업주가 성실한 태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그간 함께 생활했던 사용자와 새로운 감정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분에 약한 근로자들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수 없는것이나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없을 때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임금지급의무는 다했어야죠..

    2. 그러나 법이 능사는 아니므로, 건의서 정도로 서면을 준비하여 "~~한 사정으로 체불되어 있는 임금을 빨리 지급하여주기 바란다."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 때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의"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형식을 취하시고,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 등 사정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근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가 여전하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https://www.nodong.kr/juso1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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