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23s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재입사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적용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군요........

이러한 적용이 맞는 것인지..............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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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5 22:30

    안녕하세요. k1223s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근로기준법상 제도일 뿐이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결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일 뿐이죠.

    2. 따라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측에 아래 노동부 업무지침을 제시하면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기존 근속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 요구는 귀하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건의서"라는 서면으로 하시고, 1부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측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안을 경우 노동부 진정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중략..)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이하 생략..)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보기

    https://www.nodong.kr/4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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