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star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았는데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여명 정도의 회사이구요..
남여 사원 모두 월차라는 명목으로 하루의 휴가가 있습니다. 격주휴무 없구요..
여기서 읽어보니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에게 강제적으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꼭 그 회사의 직원이 직접 나서서 오너와 직접 맞붙이혀야 하는 건가요?
가령 노동부에서 공문을 내려 지시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저의 회사는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어제 들어서 알게 된건데 5년이 지나면 퇴직금에 +알파가 더 붙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그거 주기 싫어서 5년마다 정산할 거라고 하면서요..
만일 그렇다면, 5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 사원이 지금 정산하지 않을거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정산한다면 그건 불법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6 00:09
    안녕하세요 star19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해 그 자체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적인 제도에 대해 회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근로자들(여성근로자들)이 모여 사업주에게 집단적으로 실시를 촉구하는 방법(연대서명하여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건 사업주와 여성근로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방법 등)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별도리없이 회사를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imgum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을 하여야만 노동부에서 회사측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러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검찰에 입건송치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의 3항에서는 이른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최소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만 시행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실시 직전이건 직후이건 그 시기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시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두면 그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며, 이후 퇴직금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직후에 해야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표시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40353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update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update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update
임금 체불임금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update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update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update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update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update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update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update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update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