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u98parksy2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저는 사교육업체에서 4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시퍼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6개월간의 계약을 이유로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임금이 10일정도 지체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고 다른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이 수개월 체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원들이 퇴직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는 계약직 사원들에게 조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는 회사가 임금도 주지못하고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아 계속 일할 마음이 나지않았습니다.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회사가 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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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1:02
    안녕하세요 u98parksy2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인지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히 판단키 어렵지만,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라 단정하고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시(서면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임금, 근로시간,업무내용, 휴일 및 급여지급일 등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에서는 만약 회사가 이러한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당시 월급여일이 며칠이다라는 합의를 하였거나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가 제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임금지급이 10일정도 지체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회사의 귀책사유(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정당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와의 계약서에서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퇴직할 수 없다=퇴직시에는 근로자가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 것은 인정됩니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그 이행상에 결함이 없을 경우에 그러한 것이며, 근로계약당사자인 상대방(회사)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것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사회가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6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권을 조건부로 부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옹호,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위협의 귀하의 무지를 이용한 단순한 '협박'자체에 불과할 것이므로, 특별히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약 회사가 계속 협박하는 경우, 귀하가 왜 퇴직하였는지(=회사의 근로계약위반때문에퇴직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지 말것)를 최고장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두는 될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등에 대해서는 https://www.nodong.kr/imgum 를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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