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vntqh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용역회사를 통해서 모 화장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하루에 8시간에 2만원이라고 용역회사에서 말을 했습니다...2002년 12월달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달에 용역회사에서 돈이 2만3천원으로 오른다구 하더라구요...근데 알바생은 제외라구 하던데...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구 용역회사에 소개로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용역이나.....급여두 다르고.... 주차 임금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아예 지급이 되는않는데...??? 다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일을하는데.............
이래두 노동법에는 어긋나지 않느건가요??? 똑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데... 알바생이라구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같아서... 넘 억울하네요...열심히 일해서 처음 버는 돈인데,.... 너무 허무하게 느껴 져서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용역아줌마들과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은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알구 싶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을 하면... 용역아줌마들은 주차라고 하면서.... 일요일에두 임금이 지급이 되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은 없다는데.... 이것또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나요??? 용역회사에서는 저희는 단기간일을 하기때문에 돈이 더 적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용역회사에서는 10%를 땐다고 알고있는데...
노동근로법에 용역회사에서... 소개비로 임금의 %를 땔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용역회사에서 모든돈이 지급이 되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특별히 돈을 작게 받아야하는 부당한 이유라는 있는건가요?????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듣기로는 회사에서는 용역으로 3만원이상이 용역회사로 간다고 하는데.... 소개비로 7,000원 그이상을 때는거 같아요...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죄송하지만..........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도와주세요........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정확히 집고 넘어 가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TAG •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6 01:05
    안녕하세요 vntqhf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인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a근로자에 대해 10%를 인상하고 b근로자에 대해 20%를 인상하는 등 차등으로 인상한다고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낮게 인상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인상에 따른 문제(위화감,생산성저하)는 사업주가 스스로 감수할 문제이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용역의 임금체계나 급여기준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는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용역근로자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주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근로자이든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동일하게 일요일을 쉬도록 하여야 하고 그 쉬는 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귀하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라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모양인데, 재직중에 시정을 촉구하시던가, 퇴직후라도 시정을 촉구하고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체불임금사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때에는 매월 임금명세서나 월급봉투를 반드시 모아두어 차후 월급에 일요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안정법 제19조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는 조건하에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일하는 회사)로부터 징수 2) 3개월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일하는 회사)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근로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 -구인자(일하는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개월근무하는 경우, {180만원의 10%=18만원}*0.4=72,000원(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입니다.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진정서(체불임금)를 제기하실때는 이부분도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진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반혐의가 있다고 생각만 되더라도(=반드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