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chmy3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당사 근로자가 산재환자로 1년간 치료후 회사에 복직하여 8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연 6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에는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복직후 퇴사할때까지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은 400%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근로자가 퇴사할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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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1:13
    안녕하세요 chmy319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을 하고 있었건,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과정에 있었건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연간상여금 총액 중 150%를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함이 타당합니다.

    즉,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년간 지급된 600%의 상여금액수의 1/4에 해당하는 150%의 상여금액수를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여야 하지만, {600*(1/4)}=150%
    설령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이 최종 12개월중 4개월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기간인 8개월중에 지급된 상여금 4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제공기간인 8개월로 분할하여 이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시면 됩니다.(400%/8개월)*3개월=150%

    왜냐면, 노동부 예규 제39호(1981.6.5)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서는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제도가 평균임금사유발생 근로자(퇴직근로자, 재해발생근로자)에 대해 후불적 성격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재직중 평균적으로 보장받았었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취지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까닭에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이 산재요양중이라도 이를 이유로 평균임금산정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67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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