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gi10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동해방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하고 계시는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투쟁!!

당사는 2002년 임,단협에서 2003년 1월1일부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40시간을 시행하기로 타결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이 일요일만 명시되어 있어서 올 임,단협에선 토요일도 삽입 명시하기로 요구하여 쟁취할것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당사에선 현재까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면 그동안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노동법에 주휴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나요?
아니면 노사 합의로 통상급, 기본급으로 지급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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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1:22
    안녕하세요 gi10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유급'이라는 개념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본급,기타 여러가지 임금중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등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예규 제476호(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의 제6조에서는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유급휴일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주휴일임금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는 https://www.nodong.kr/403567 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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