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5

gito02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본인은 산후실업급여1개월분을 받았는데 급여가 생각한것 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부산노동청 담당자말로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 급여에서 1년동안 시간외수당이 변동된적이 없이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받았을때 시간외수당과 기본급과 합산해서 상여금을 받아왔었구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들끼리 산후 급여가 다를수가 있습니까. 다른곳에서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자들과 저랑 시간외수당때문에 무려 192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임금중에서 시간외수당이 일정하게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년동안 지급되면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보험회사이고 저는 사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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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1:59
    안녕하세요 gito02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문제가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또는 과다여부와 관계없이)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통상임금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통상임금이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두고 그러한 것들중 매월 정기적으로,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의 통상임금포함수당(근속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본래의 성격자체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가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비록 연장근로를 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매월고정적,정기적,일률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2. 종전까지까지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깊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구분하여 산전후휴가급여액 산정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노동부의 지침등에 따라 각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러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판단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https://www.nodong.kr/juso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https://www.nodong.kr/law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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