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kang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무시간은 08:00 ~ 17:00 까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09:00 ~ 13:00 까지입니다.
이때 아침 1시간은 교통시간으로 소비되므로 미출근 하였고 민방위 교육후 회사를 안들어가면 안되는지?
가게되면 14까지 들어갈수 있고 점심또한 굶습니다.
꼭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dskang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무시간은 08:00 ~ 17:00 까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09:00 ~ 13:00 까지입니다.
이때 아침 1시간은 교통시간으로 소비되므로 미출근 하였고 민방위 교육후 회사를 안들어가면 안되는지?
가게되면 14까지 들어갈수 있고 점심또한 굶습니다.
꼭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dskang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민권 또는 공의직무 수행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충분한 보장"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민방위훈련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07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