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ya10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실로 예전부터(1996년 10월부터:아파트입주시작일)
상여금으로 300%로 정해지고 있으며
매월 균등하게 25%로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여금을 받는 다면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여러 각종상담사례나 온라인 상담실을 검색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jooya10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실로 예전부터(1996년 10월부터:아파트입주시작일)
상여금으로 300%로 정해지고 있으며
매월 균등하게 25%로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여금을 받는 다면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여러 각종상담사례나 온라인 상담실을 검색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jooya1052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 1임금산정기간(일,주,월)단위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간상여금의 총액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 이러한 경우, 당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노사간의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의 입장은 '상여금은 그 산정기간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는 것이고 단지 이를 편의상, 형식상 매월 지급한다고 하여 1임금산정기간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상담소가 그러한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 등을 통해 법원과 노동부의 기존의 입장이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