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dolidoli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유통회사에 파트타이머로계약을 하고 입사한지2년 가까이 되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인원의 부족으로 계약 당시 1일5.0시간 근무하기로 했던 시간을 변칙으로 5.5시간으로 연장했으며 시간외 수당은 언급도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청할수있는지, 일방적인 회사의처분만 따라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지급요청이 허락된다면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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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2:29
    안녕하세요. dolidoli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 그러나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의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다 연장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 이를 "법내연장근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명시하였다면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3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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