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750818e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못받아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한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그사람  주소가 말소 되어있고
 핸드폰하니깐 계속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진행이 안되는 상태고 이사람이 잡혀도반박을 하면 다시수사를 해야한도고 합니다.
 이사람한테 벌금주더라도 잡혀야지만 해결이된다고 합니다.
 이런사항에서 해결방법이 없으면  이런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종료없이
이상태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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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03:02
    안녕하세요 750818e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무규정에서는 "피신고인(회사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근로자),참고인 등에 대한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업주의 소재불명,출석불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만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완료즉시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여 수사가 진행되건, 불출석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 송치이후 검찰수사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내용을 반박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잡혀도 반박을 하면 다시수사를 해야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수사의 진척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에서 연락하여 사업주의 출석불응 등을 만을 이유로 사건수사를 지체시키지 말아달라 정중히 요구하시고, 민사소송 등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상의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형사수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단계에서도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의 배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 등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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