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s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봉제 + 퇴직금에 관련된 Q&A는 있어도.. 연봉제-퇴직금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더군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 -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 나누기 12개월 = 한달 급여
급여 명세서...
한달 급여 - 의료 보험을 포함한 각종 세금 - 퇴직금(십일만원) = 급여..("이십만원 이상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여기서 퇴직금 명분으로 매달 급여에서 제외된 금액은 매년 지정한 달에...
매월 퇴직금이라 공제했던 금액 즉, "퇴직금(십일만원) x 12 = 일년치 퇴직금(원금: 무슨 세금인지는 몰라도
이 금액에서 또 빠지고 있어요" 으로 지급(되돌려 주고 있습니다.)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 평일 근무시간 8시30분 ~ 6시 30분.. 토요일..8시30분 ~ 18시 까지 입니다.
대리 기준 연봉은 이천만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근로자 한달 급여(연봉)에서 회사가 십만원 이상씩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근로자가 100명이 있고, 이 근로자 들에게 매월 퇴직금이란 명분 아래 1년 후에 감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일때 .회사에서는 한달에...천만원 가까이를 근로 임금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고 , 이는 곳
직원들의 임금에서 퇴직금이라 명분으로(일년후에 돌려준다는 :원금)뺀 금액으로 직원 몇명을 더 체용할 수
있겠지요..이 어찌 억울할 수 없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이 급여 연봉 계약 역시 보통에서 최저의 임금 수준인
데 말입니다..한달에 세금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십만원이상이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가 몇몇 동료 사원 급여 까지 책임 지고 있는 경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ㅠㅠ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봉제 + 퇴직금에 관련된 Q&A는 있어도.. 연봉제-퇴직금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더군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 -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 나누기 12개월 = 한달 급여
급여 명세서...
한달 급여 - 의료 보험을 포함한 각종 세금 - 퇴직금(십일만원) = 급여..("이십만원 이상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여기서 퇴직금 명분으로 매달 급여에서 제외된 금액은 매년 지정한 달에...
매월 퇴직금이라 공제했던 금액 즉, "퇴직금(십일만원) x 12 = 일년치 퇴직금(원금: 무슨 세금인지는 몰라도
이 금액에서 또 빠지고 있어요" 으로 지급(되돌려 주고 있습니다.)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 평일 근무시간 8시30분 ~ 6시 30분.. 토요일..8시30분 ~ 18시 까지 입니다.
대리 기준 연봉은 이천만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근로자 한달 급여(연봉)에서 회사가 십만원 이상씩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근로자가 100명이 있고, 이 근로자 들에게 매월 퇴직금이란 명분 아래 1년 후에 감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일때 .회사에서는 한달에...천만원 가까이를 근로 임금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고 , 이는 곳
직원들의 임금에서 퇴직금이라 명분으로(일년후에 돌려준다는 :원금)뺀 금액으로 직원 몇명을 더 체용할 수
있겠지요..이 어찌 억울할 수 없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이 급여 연봉 계약 역시 보통에서 최저의 임금 수준인
데 말입니다..한달에 세금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십만원이상이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가 몇몇 동료 사원 급여 까지 책임 지고 있는 경우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ㅠㅠ
2. 정식으로 건의하십시오. 재직한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건의문"를 작성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의 요지는 "~~하게 임금에고 공제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본인의 임금이고, 그렇게 공제해간 임금은 체불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imgum/40279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재직하신 상황이므로 회사측과 불필요한 간정싸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니, 항의조보다는 의혹을 묻는 형식의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했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러한 사항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회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해나가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만들고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요구조건 등을 제시한다면 회사측을 압박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불안함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번 일을 기회로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진다면 비단 퇴직금 관련 된 문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되는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이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suli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