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since62h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별다른 규정없이 연봉 및 보상지침에 대기발령시 급여는 기본급의 50%(사내대기), 자택대기 발령시 기본급의 25%(단 상여금은 지급제외)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1명을 특별한(뚜렷한) 근거없이 업무자질 부족, 능률부족, 팀장으로써의 자질부족(팀원들이 전원 동일한 반응임)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급여를 보상지침에 의하여 기본급의 50%(25%)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2) 또한 퇴직시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1년 총수령액에 12분의 1을 지급해도 되는지?
(3) 또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함으로 기본급이 50%로 삭감된상태로 계산을 하는지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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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4:10
    안녕하세요 since62h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조치로써 출근정지, 직무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해 기간중의 임금을 못받거나 통상의 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출근정지,직무정지,정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통상의 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징계조치로 인해 임금을 못받게 되거나 통상의 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회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8조(감봉의 제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 다만, 이는 회사측이 징계조치로써 내린 출근정지,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징계인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며, 만약 당해 징계조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30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가 되어 50% 또는 20%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구애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후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회사가 자체 내부규정등에 의해 또는 회사의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1년급여액의 1/12를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액보다 고액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법정퇴직금액보다 저액이라면 위법합니다. 아울러 징계기간동안에는 징계의 결과로 임금액이 저액이 되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따른 임금의 실수령액의 저하가 있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인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므로, 징계기간중 기본급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연차수당, 월차수당의 1일분 임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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