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kamuy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봉제 공장에 4년간 다니셨는데 중간에 사장이 그곳 책임자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자가 사장이된후 2년간 같이 일을 해왔는데요, 얼마전에 갑작스럽게 짤리셨거든요.
그 이유인 즉, 월요일날 그곳에 일이 없어서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대체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월요일날 쉰 하루치 가 빠져있더랍니다. (물론 다른분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사장한테가서 하루치가 보자라다.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사장 왈, 그날꺼는 그냥 빼기로 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게 어디있냐, 다른데보다 월급도 적은데 일한것 까지 빼는게 어디있냐
이렇게 따지셨더니,  그 사장왈, 그럼 그쪽으로 가라. 그러더랍니다.
아니, 임금이 적게 나왔는데 직원 입장으로 그런말도 못합니까? 그것좀 따졌다고 다짜고짜 다른데로 가라니요.
저희 어머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셔서 며칠 밤잠도 못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 전화를 해서 퇴직금을 요구하셨더니, 내가 언제 퇴직금 준다고 했냐?
나도 이 공장 안하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저희 어머니 그깟 돈 몇푼이 아쉬워서 그런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사장이 그 일 처음 시작했을때부터 돈도 적게 받으며 일해드린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내놓고
전화한통화가 없는지. 그냥 사과만 받고 끝내려고 했던것을 그 사장이 일을 크게 만들길 원하나 봅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10명 이상인데 고용보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남들 다 쉬는 빨간날도 안쉬고 일을 합니다.
이런 저희어머니와 같은경우에는 그냥 사장이 해고를하면 군말없이 짤려야만 돼는건가요?
저희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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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4:35
    안녕하세요 kamuy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어머님이 회사로부터 해고된 것인지에 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업주가 단순히 '그만나와라','나가라'라고 했다고 하여 근로자측에서 먼저 '해고'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되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그 때에 가서 사건이 커지는 것을 수습하고자 '해고한적 없다','사직을 권고했던만 그냥 나가더라'라고 발뺌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둔것이 아닌 상화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나올필요가 없다'든가 '해고이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하루아침의 갑작스런 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를 미리 30일전에 예고하거나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확실하다면 사업주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달라'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확실한 해고의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개의 사업주의 경우, 해고수당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고하지 않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 앞서 회사측이 해고하였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403077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싶어 지급하고 지급하기 싫어 지급하지 않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어머님측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더구나 단순한 사업주만 교체되고 사실상의 사업내용이 지속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미로 최초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시기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전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가입문제는 차후 실업급여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회사가 특정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가입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재직중 수령한 월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어머님의 회사에 재직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을 독촉할 것이고 만약 사업주가 고용고험가입처리를 지연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가입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9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의 절차를 밟은 이후 회사측의 해고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문제, 퇴직금문제, 실업급여문제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쉽게 사업주측의 일시적인 호의적인 조치로 인해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업주의 의식관행를 뿌리뽑는다는 의지로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면 하는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haego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imgum 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silu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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