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esungmol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연봉제에 관해 질문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플라스틱사출금형과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을 하고있는 업체인데요,,
동일업계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참작 직원들을 배려하여 일찍이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여기 여러가지 상담 사례를 읽어보니,,그게,,좀,,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와 사무를 보고있는 여직원 2명과 설계를 담당하는 남직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산직입니다,,(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하니 생산직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겠죠?)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이라고 하지만 금형쪽은 평균적으로 주당 62시간, 사출쪽은 52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그것도 사출쪽은 2교대입니다,,회사가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시스템을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기때문에 월차,,년차,,이런거엄꾸,,여직원들도 생리휴가,,이런것도 엄씀니다,,
있는거는,,여름휴가를 2박3일간준다는 규정밖에 엄는데요,,급여는,,이런모든 수당을 다 포함에 년간얼마
이런식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씁니다,,예를 들면,,모두 다 합해서,,(연장근로,정근수당,야간수당등등)
한달에 300마넌 주면,,(그니까,,연봉 3600만원이 되는거져,,) 이 금액에는 회사규정에 상여금 200% 퇴직금100%
 니까 이게 모두 포함되었는금액인겁니다,,연봉이 3600만원이라고하믄,,실제 급여는 3600 / 15  = 240 
 년간약정급여240 * 12 = 2880만원에  상여 480 퇴직 240 이런식이 되는거져,,휴일에 일을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해서 주는데,, 240 / 30 / 8 *일한시간
 이런식으로 해서 주는데,,법적으로는 원래 임금의 150%를 줘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경우에,,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아무리 연봉제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등이
 포함되었다고는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일한것이나 2교대로 인한 야간에 일한것이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 여쭤보고싶구요,,(근로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아무리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는하지만 상위법을 위배할수는 엄따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업계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이런데,,그럼 이런업계는 모두 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수있는건지요,,???
 만약 제가 이회사를 그만두면서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썼다하지만은 법은 그런게 아니니
 그동안 일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정근수당을  청구하면 받을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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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6:01
    안녕하세요 esungmol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수를 곱하고 이것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의 의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1월당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수를 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의 경우, 근로자 당사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각종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9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글에서 밝힌 연봉게약의 내용중 퇴직금관련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3600만원을 정하였다고하지만, 사실상 퇴직금예상액 240만원을 제하면 실 연봉총액은 3360만원인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액은 연봉총액 336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실연봉총액에 상응하는 평균임금은 {(280만원*3개월)+(연간상여금총액 480만원*3/12)}/90일=106,666원이고 따라서 1년간의 퇴직금은 75,555원*30일*1년=3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통해 1년 퇴직금액을 240만원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2조) 따라서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80만원의 퇴직금차액은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즉, 연봉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고 이를 매년 중간정산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제도에서의 퇴직금관련부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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