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seongha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7월12일부터2003년까지회사을다녔습니다
회사사정이안좋아  문을닫게되었는데 7월분 급여을받지못해서 사장한테전화를했더니 전화을받지않습니다
혹시나하고의료보험에전화했더니 아직 퇴사신고가 안되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을 신청하려면 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하는데 회사는없어지고 사업주하고는 연락이안되니
정말답답합니다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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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6:24
    안녕하세요 seongha70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왜? 퇴직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사정이 안좋아 문을 닫게되었는데.."라면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말씀이신지??? 회사가 폐업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장과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의 연락을 최대한 취해보시되, 만약 사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됨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처리를 지연할수 없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인트라넷,2000.3.2)대로 처리해줄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세무서)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내부 전상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필요에 따라 귀하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귀하의 보험료납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https://www.nodong.kr/juso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silup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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