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dyddyd52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질의문

운수회사가 매월주최하여 일과를 마친근로자를 소집하여 분임교육이나 토론을실시하는행위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들에게 술과고기등 회식을 시켜주는 행위등이 정당한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본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사 노동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하며 시간급 수당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본 교육은 일과시간내에하는 교육이나 토론이 아니라 전반 9시간의 근로를 끝난후에 별도로 잔류하여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는 13:30분부터 회의가 시작하는 16:00까지 순차적으로 기다려서 17:00에 끝나게 되므로 결국은 17:00까지 노동을 하는 결과인것입니다
약 324명의 근로자들은 10여년동안 한푼의 수당도 받은바 없으며 문제에 대하여 건의한바 "수당 대용으로 회식을 시켜준다. 수당보다 회식비가 더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노동자들의 품값을  관광이나 회식등 향응을 베풀고 품값을 지급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을 하기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다리게하는것도 근로의 연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일해야할 일꾼들에게 9시간의 노동이 끝난후 교육을시키고 술과 고기를 사준다고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과중하고 가혹하며 경영윤리 사회상규에도 맞지않을거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노동관계전문가의 유권해석 견해를 듣고 싶어 질의 하오니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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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6:43

    안녕하세요. dyddyd52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교육,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될 때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는 시간당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회식을 한다는 것으로 임금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육참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결국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참석이 강제되느냐""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 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므로 (근기 01254-14385 88.9.23)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 세미나 접대 회식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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