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kayle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법인)가 지금 폐업 준비중입니다...
회사재산은 없고, 사무실 보증금 오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다른 거래처가 가압류를 삼천오백만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무실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월세를 빼면 나머지 돈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힘들것으로 생각이되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법무사에 알아봤더니...
다른 서류는 이상없는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가압류를 못한다 합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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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6:51
    안녕하세요. kayley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면 법인 재산을 신속히 수소문해서 가압류신청을 해둬야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1. 임대보증금에 거래처가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정확히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경우 회사가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가압류을 아는 때부터 월세를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에서 그 월세 연체액이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월세 계약기간과 남은 월세 보증금 액수 등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껏 가압류 해놨는데,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남은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2. 어떤 경우는 사용자와 건물주가 짜고 월세가 연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치 않고 몰래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건물주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서는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도와주지 않는 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선 건물주를 만나 근로자측에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해본 후 우선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시되, 임대보증금만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인의 다른 재산관계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3.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에 사업주의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치 않다면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40280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을 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하여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폐업 준비 중이라도 영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어 있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폐업의 과정에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상 도산 승인이 가능합니다.

    5.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퇴직금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권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위 민사절차를 통해 변제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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