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dave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중 한달치의 급여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그나마 한달치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달치라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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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6:54
    안녕하세요.  dave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대 사직서를 쓰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게 되면 상황이 많이 불리해집니다.

    2. 우선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도로 유하게 설득해보세요. 귀하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여 계속해서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현실적으로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은 없다고 보심이 옳습니다.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법적인 정당한 권리마저 '회사사정'이라는 명분하에 포기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아직까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용자의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마인드 전환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근로자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s://www.nodong.kr/equl 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산전후휴가 사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총90일이며, 그 중 산후에 45일을 확보해야 하므로 산전의 적당한 시기에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굳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당부드리는 것은 회사측이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산전후휴가신청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됨으로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신청을 정당하게 하였음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4. 산전후휴가신청을 한 후, 산전후휴가 도래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시고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이 때 회사가 이 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는 관계하지 마시고 귀하는 당연히 산전후휴가(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60일의 휴가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여(이 때 산전후휴가 60일 이상을 사용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해줘야 하나, 이를 고의로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위 내용증명서 등을 근거로 직접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또한 산전후휴가 사용기간과 산전후휴가 사용 종결일로부터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그 사이 귀하를 해고하게 되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고하는 것도 100% 부당해고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haego/402934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의 현재의 태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강단지게 먹으세요.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회사측과 감정상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넘긴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히 귀하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중한 노력이며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좀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풀어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화 032-653-7051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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