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haneun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산전후휴가시에 월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쮭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휴가기간중 60일은 사측부담 30일은 고용보험안정센타에서 지급하자나요
그럼 휴가 역시 6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고 30일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휴가기간이 2/4~5/4일 까지이고, 사측 근태기간이 전월21~당월20일까지입니다.
 1/21~2/20 월차발생
 2/21~3/20 월차발생
 3/21~4/20 월차발생
 4/21~5/20 월차미발생
이렇게발생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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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7:17
    안녕하세요. haneunsu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를 기산하는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월차산정의 기간으로 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경우 1월 1일 ~ 1월 31일 사이의 출근율이 만근일때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1월21일~1월31일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월20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1월은 전체적으로 만근으로 보아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40311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월1일~2월28일, 3월1일~3월31일, 4월1일~4월30일은 월 전체를 산전후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월차휴가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월차휴가의 취지가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월의 전기간에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게 되므로 피로를 풀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 월차휴가는 1월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장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월의 전기간이 휴가에 해당되어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1996.09.02, 근기 68207-1165 )

    3. 5월1일~5월31일의 기간에는 1월과 마찬가지로 5월1일~5월4일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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