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저희 회사는 생산직에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이 수당들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은 자격수당, 직책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도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임금은 그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측 의견이 타당하며, 이제까지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은 그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이 때 임금의 명칭(그것이 기본급이냐, 직책수당이냐, 자격수당이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1임금산정기간내(월급 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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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7:58
    안녕하세요. koko1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그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연월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측 의견이 타당하며, 이제까지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연월차수당 등의 임금은 그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이 때 임금의 명칭(그것이 기본급이냐, 직책수당이냐, 자격수당이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즉, 1임금산정기간내(-->월급 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노동부 지침 등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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