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주급 계산시 주 6일을 곱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일급이 3만원인 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했고 주 6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급은 일급에 7일분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휴일(-->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휴일로서 쉬더라도 유급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의 유급임금도 계산에 포함되어 지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제까지 주 6일 근로를 하면서 딱 근로한 날에 대한 일급만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이제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 당해 일급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고정적인 일급외에 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수당이 있을 때에는 월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을 일급으로 환산하여(예를 들어 일급외에 직책수당으로 매월 5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50,000/226시간= 221.23 (시급환산금), 이를 다시 일급으로 환산하면 221.23* 8=1,770원이 되므로 일급 30,000원에 1,770원을 합한 31,770원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bdckor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주급 계산시 주 6일을 곱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일급이 3만원인 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했고 주 6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급은 일급에 7일분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휴일(-->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휴일로서 쉬더라도 유급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의 유급임금도 계산에 포함되어 지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제까지 주 6일 근로를 하면서 딱 근로한 날에 대한 일급만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이제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경우, 당해 일급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고정적인 일급외에 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수당이 있을 때에는 월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을 일급으로 환산하여(예를 들어 일급외에 직책수당으로 매월 5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50,000/226시간= 221.23 (시급환산금), 이를 다시 일급으로 환산하면 221.23* 8=1,770원이 되므로 일급 30,000원에 1,770원을 합한 31,770원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