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외국계생명보험회사에 3개월간 근무한 계약직 텔레마케터입니다.
일반 직장과 너무 다른 근무조건이라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해 휴일후인 월요일 아침 (근무시간이전)에
본의아니게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팀장님께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결근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면 기본급 50만원이라는 것에서
10만원을 삭감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출근을 했다가 조퇴 형식으로 가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또한 조퇴시 15,000원이 삭감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급에 이정도의 금액 삭감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렇듯 삭감하는 이유가 있다면 만근했을 경우에 대한 회사측 보상도 있어야
하나 그러한 것은 전혀 없다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또한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법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요즘 텔레마케터의 직업이 젊은 여성들과 주부들의 재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와 같은 문의를 드린
것이오니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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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근무한다는 점 * 근무시간 내 보험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 *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 회사측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실적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기본급명목의 임금이 월 일정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지 여부, 기타 수당과 상여금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성요소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맞추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각,조퇴,결근 등에 따른 감봉은 회사의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98조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결근인 경우에는 결근당해일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지각,조퇴에 대해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대해서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근,지작,조퇴시 그것에 대한 무급처리와는 별도로 임금을 감액하는 방법을 통해 감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1회 감봉하는 경우 1일 임금액의 1/2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차례 감봉하는 경우 그 총액이 월급전체에 대해서는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haego/402909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정형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경련이나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의 완강한 저항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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