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수고하십니다.
올해부터 전직원 연봉제실시로..
연봉제에 대해 잘몰라.....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차.퇴직만 별도로 모든급여,상여금및 수당..월차수당까지 다 포함하여...
매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이 하루 결근하는 경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래...월차수당이란게.....이번달걸 다음달에 사용하는거지만....
저흰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그달 그달 지급하고있습니다.....

연봉제하기전엔.....하루 쉬면 월차로 대체했지만...
연봉제경우.....매월평균임금 총액에서 하루치를 빼는건지.....
아님......별도 계산방법이 따로있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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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1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월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연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귀하가 말하는 연월차수당이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서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https://www.nodong.kr/4032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연월차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월차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다면 연월차휴가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미리 포함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 때 반납해야 하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매월 임금을 받는다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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