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의 경우입니다.
현재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너무 심하더군요..5개월동안 6시에 퇴근한게 일주일나 될겁니다. 보통 퇴근시간은 밤 10시가 넘고 새벽이거나...날을 새면 2-3일씩 새더군요.
도저히 더이상은 안될것같아 이번에 사직할 의사를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나갔던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했다더군요.
처음에 들어갈때 년봉제라고 하더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나왔던것 같습니다. 한달에 20만원 넘게 나왔다던데...터무니 없는 액수 같더군요. 그렇다면 한달 월급이 240만원은 되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론은 과연 5개월만 근무한죄로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는지..
또한 반환해야한다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퇴직금을 모두 반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개 기존 질문사항을 보니 연봉제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럼 퇴직금 반환할 필요도 없는 아닐까요?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