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근로자가 지각이나 외출을 두시간 난 후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08:00-05:00 이고
지각으로 인하여 10:00-05:00 근무하고 난후
17:00-19:00까지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시간외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상근로자가 지각이나 외출을 두시간 난 후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08:00-05:00 이고
지각으로 인하여 10:00-05:00 근무하고 난후
17:00-19:00까지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시간외로 인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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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을 한 경우라도 종업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임.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