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해고무효소송에서
월 2백만원씩 복직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려면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인지대 계산 기준 소가는 얼마가 되나요?
복직은 언제일지 모르고, 소 제기시점까지의 경과기간으로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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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비재산권상의 소송입니다. 즉 해고기간중의 임금문제는 당해 소송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직복직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을 일률적으로 1000만1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 해고조치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부터 원직에 복직될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이라고 적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대는 1,000만원~1억 미만 사건의 경우처럼 소가(1000만100원)×0.0045+5,000원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청구금액 2,000만원에 해당하는 (원고수 + 피고수) × 2,260원 × 5로 계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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