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한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했습니다.
학원은 법인체로 초.중.고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230면 가량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사의 말에 1년을 계약으로 (연봉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과 이사간의 불화로 갑자기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2004년 6월 5일 모든 교사와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25일 부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기중간이라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은 자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인(원장과 이사)두 사람의 불화로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갑자기 여러 직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을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고용주가 여러사람을 1년을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1년동안의 운영안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없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다는것도 납득이 되지않는 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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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은 단지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해 1년단위로 임금총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1년단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이 성실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기간도중이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경영진 내부의 다툼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 이 단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2003.7.21, 근기68207-91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시로가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준용해 볼 때, 학원 경영진 내부의 다툼은 천재,사변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고, 폐업여부 역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며,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아 노동자들을 해고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학원측에 대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함은 당연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또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2003.8.2, 근기68207-2320)에서는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고 아마도 노동부에서는 이 해석을 기초로 귀하에 대해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다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사례는 '갑작스런 부도나 도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아니라 판단하므로 이 노동부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해고와 해고수당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40307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를 참고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68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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