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다음날 대체휴식을 부여해야할 것인지, 그 휴식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어떠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조차 없는 경우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
-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2500, 2001. 8. 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다음날 대체휴식을 부여해야할 것인지, 그 휴식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어떠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관행조차 없는 경우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
-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2500, 2001. 8. 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