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월 무급휴가를 주기로하고
나머지 5명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엔 무급휴가 받지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줄것입니다.
격월제라 해야겠죠...
3~4월정도 위와같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근무형식이 노동법에 위법되진 않는지 문의드리고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가달은 해당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월 무급휴가를 주기로하고
나머지 5명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엔 무급휴가 받지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줄것입니다.
격월제라 해야겠죠...
3~4월정도 위와같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근무형식이 노동법에 위법되진 않는지 문의드리고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가달은 해당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를 잠시 정지한다면(=휴업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2.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회사의 일방적인 조업중단, 회사전체의 조업중단뿐만 아니라 특정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업중단도 가능)과는 다라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휴가"이므로 이때의 임금처리(유급 또는 무급)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무급휴가도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휴업기간 또는 휴가기간은 노동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기간이 아니라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등에서 당해 휴업 또는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산정에 당연히 포함합니다. 다만, 휴업기간과 퇴직일 등에 따라 퇴직금 계산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40303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