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노동부에서 출력한 통상임금등의 판단기준예시에 보면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은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되어있고,

여기 노동포탈사이트의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보면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근속수당이 속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월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 226 × 8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속수당을 월차수당 계산시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포함 안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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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6 23:05
    1.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사안별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근속수당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결정 내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법원 판례 중에도 "근속수당이 근속연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속연수에 구애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1992.5.22 대법 92다7306)는 입장을 보인 것이 있습니다. 또한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러한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율을 줄이고 근속의룍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

    2. 그러나 최근 판례 중에는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2000.12.22 대법 99다10806)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2002.7.23 대법 2000다29387)”고 하여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짚기도 하였습니다.

    3. 이처럼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저희 상담소는 통상임금의 입법취지와 기능,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입니다.(이러한 견해는 다른 상담기관과 견해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당해 근속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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