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로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 2년 5개월을 일했습니다.
중등부 강사만 해도 20명이 넘는 학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월급만 산정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이 되기 전 갑자기 월급 명세서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동안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고
한 번도 사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월급 내역을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학원 편의대로 나눠놨더라구요..
그 때 사인을 해서 그 후로도 2번 정도 더 했는데요..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학원은 학원 강사들이 근무자로 되어있질 않아서
5월이면 강사들 각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월급명세서에 무심결에 서명한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5인이상 사업장/1년이상 근무후 퇴직)에만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액중 구체적인 금액(또는 연간지급하는 연봉액중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고 그 금액을 퇴직금액으로 한다는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학원측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한 명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중에 하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점 하나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급여의 성격, 학원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계약형태와 근무형태, 학원으로부터 구속받는 정도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10.16, 근기 68207-3194)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를 참조하시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해설과 관련 사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학원 강사는 근무형태나 임금형태, 학원에의 종속성 정도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사용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의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내용
https://www.nodong.kr/402184
https://www.nodong.kr/7564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