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830번으로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저희병원은 단협상 보건수당은 수당으로는 지급하되 평균임금에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단협상 명기가 되어있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되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no. 48830번으로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저희병원은 단협상 보건수당은 수당으로는 지급하되 평균임금에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단협상 명기가 되어있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되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에서 '법정수당인 생리수당'을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약정이므로 무효라 할것이지만, 법정수당이 아닌 보건수당을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키로 노사합의하였다면, 그것이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노사합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사가 보건수당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때의 보건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한 것이며, 근로제공과 무관한 근로자의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사원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1991.01.15, 대법 90다6170 )
[요지] 피고공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피고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시키고,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는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공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족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경우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하한선을 상회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 1994.09.23, 대법 94다 14087 )
[요지]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