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5일근무 시행 업체입니다.


1주일간 출장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장시간의 근로시간 처리 문제가 힘드네요..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출장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간에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즉, 회사의 사규 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중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출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후단에서는 "출장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개인이 그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1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
»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1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1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3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1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1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1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1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1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1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1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1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1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1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
여성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1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1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정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1
여성 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