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내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소(명분상) 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 일을 그 때만 잠깐 도와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때 그 분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연단위로 해야 하는지-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여부???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품의서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달 지급액은 1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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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입니다. 이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이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24조)

    2.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한 명부 또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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