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2교대를 하는 제조공장입니다...
주간조:08:30~20:00
야간조:20:00~익일08:30분입니다...
그런데..만일 시간급 또는 일급의 생산직 직원의 주간조에 국방의 의무인 훈련(예비군 또는 민방위 소집)
6시간,4시간등의 경우는 유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13:00까지 소집인 경우 출근하여 가는 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 정도는 추가로 유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 출근시는 8시간중 4시간(13:00~19시까지훈련일경우)
유급,교통시간 2시간 유급...나머지 2시간은 지각또는 조퇴로 처리해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만일 야간조의 경우는 주간의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회사에서 훈련은 주간이고 근무는 야간이라서 훈련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 출근시 휴가(월차,연차)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야간조의 경우는 디게 어렵네요...?
현재는 훈련으로 인정해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예를들면)24일 20:00출근하여 25일 08:30에 퇴근하고 13:00까지 소집에 응해서 19:00훈련종결하고,,,,
25일 야간조는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는 개인을 생각한다면 타당하겠지만...회사에서는
개인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을 훈련으로 인해 빠진다는거는 손실이 많거든요....
만일 이렇게하는게 타당하다면....민방위 훈련의 경우 새벽 또는 야간훈련이 많은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바쁘신데...빠른 회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과 같은 이른바 '공의직무'는 원래 국민 개개인이 구가에 대해 갖는 권리 또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공의직무에 대해 유급처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급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 공의직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공의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대와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즉, 예비군훈련이 소정근로시간대의 일부에만 걸쳐 있다면 회사는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 1987.10.06, 근기 01254-16091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2.07.28, 근기 01254-1077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야2교대제로서 야간근무조(19:00∼익일 07:00)인 근로자가 15:00∼20:30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 작업에 일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하였을 경우,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은 때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또한 이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임.
귀하의 경우, 회사내부 규칙 및 처리기준이 법의 원칙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조정해볼 소지가 있다 판단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