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첫번째 직장 : 2002년 6월말 : 권고사직
*두번째 직장 : 2002년 8월~2002년 12월 : 자발사직서 제출
*세번째 직장 :2003년 2월~2005년 4월중순  : 권고사직


*2002년도 : 일부 실업급여 수여(금액기억안남)
*2005년 4월초순 : 세번째 직장에서 받은  재직증명서로 고용안전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신청완료되었음.
  (약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직원이 설명해주었음)

그럼 위와 같이 신청된 조기취업수당수급 자격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까?
제가 외국에서 첫직장 생활을 해서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서 너무 늦게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전의 조기취업수당(약 100만원)을 받을 기회를 완전히 손해를 보는 것인지요..
네번째 직장을 일찍잡으면 또 조기취업수당수급 자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와 같이 신청된 조기취업수당(약 100만원정도)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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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된 이후 실직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기취업수당신청서를 4월초에 접수한 상태에서 4월중순 현재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한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2003.1.7, 사건명 2002-75) 내용을 본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결정은 결정당시의 취업상태가 아니라, 재취업할 당시(귀하의 경우 2003.2월)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상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는 사례가 있으므로 심사과정인 지금현재(2005.4월)에는 사직하였거나 또는 사직직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번째 직장에 재취업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이상 고용된 것이므로 조개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처리기한이 30일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셔 4월초순에 제출한 본인의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이 지급결정되었는지, 언제쯤 결정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혹시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심사당시인 현재의 싯점에서 세번째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내린다면 심사청구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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