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저희들은 사내 커플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첫아이를 출산하고, 2005년 4월 25일 병원에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여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원은 말도 못하고 15:30~24:30까지 해야하는 근무를 일주일에 몇번씩 해 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간부의 말은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으니 너희들이 이해해야한다며 본인이 동의 하면 야근이나, 휴일에 근무하는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가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때에는 일개 사원인 아내에게 한 부서의 책임자라는 말을 하며 책임을 떠 맡기고 일을 시켜 말도 못하고 가슴 앓이를 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제가 나서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다 2005년 4월 23일 아내에게 하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저녁 담당 지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4월 24일 저녁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근무지인 호텔에서 객실을 잡아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10시에 출근을 하여 18:30경 퇴근중 하혈이 심하여 병원에 가 보니 아이가 유산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의 시기를 정확히 알수 없고 이유도 정확히 알수는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분명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은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꼭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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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당해근로자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겠다는 당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얻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근로(이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그럴수 있다는 것이지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
    *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113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 2001.11.14, 여원 68240-501 )
    [질의]
    ○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에서 야업·휴일근로에 대해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는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시 또는 현단계에서 임산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개별 임산부근로자의 동의 및 청구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하여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 언제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임신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이후에 새로운 임산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종전법에 의한 인가의 효력은

    [회시]
    ○ 법 제68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청구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개별근로자가 산후 또는 임신중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야업·휴일근로 여부에 동의 또는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산후 또는 임신중에 있는 근로자의 청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68조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야업·휴일근로의 시행여부와 방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임산부 등이 종사하게 될 야업·휴일근로업무의 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 되며, 임산부 등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업무내용, 근로방법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어 임산부 등의 야업·휴일근로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노·사간 새로이 협의를 하고 변경된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임신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임신사실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인지 등 통상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하여야 함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 임산부에 대한 "야업·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다만 임산부인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가대상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 함
    ---------------------------

    2. 우선 회사측의 행위가 위법함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고, 처벌이 확정되면(=위법행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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