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안녕하세요.
임금인상 소급범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적용 기간은 매년 1.1~12.31 입니다.>
만약에 회사와의 임금협상이 5.1에 타결이 되었다면 5월분 임금지급일에 1월~4월분의 인상소급분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달 부터의 기본급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정기상여와 포괄임금산정제에 따른 고정O/T는 소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월~4월 중에 일한 (변동)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도 소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시면 덧붙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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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다면 기본급과 연동되는 기타의 임금 등도 소급하여 인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래에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 1994.11.30, 근기 68207-1887 )
    【요지】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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