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통상임금 판정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예를 들자면 근속 수당이라 칭하고는 있으며 근속년수 1년미만 즉 입사와 동시에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증가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칭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산정될수 있는가요?
이 수당이 기능직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사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무직/기능직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수당지급을 폐지하거나 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꺼라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행정해석 ( 1990.07.20, 임금 32240-10199 )
[요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판례 (1994.05.24, 대법 93다 31979 )
[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07.06.28, 대법 2006다l1388 )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그리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는 모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통상임금의 정의중 "일률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모든근로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능직 근로자에 대해 1년미만이라도 근속수당이 지급된다면" 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근속수당은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에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즉 1년미만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이상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미만여부(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노동부 예규의 "3"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존수당을 하향변경(삭감,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