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7
당사는 업종의 특성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업무시간 이후에도 납품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거래처가 먼 곳에 위치하여서(편도 운행시간 평균 4시간) 업무종료 이후에 출발을 하면 당일
귀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현지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귀사를 하고 있읍니다.

ex) 당사 출발 19:00   -   현지 도착 23:00   납품 
     숙박 
     익일 현지에서 출발  -  귀사 

     당사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읍니다. 
     업무 후    1 시간 (18:00~19:00)     연장근로 인정 
     운행시간  4 시간 (19:00~23:00)     연장근로 인정 
     숙박 취침 시간                           연장근로 인정 않됨. 
     현지 출발 귀사 시간                    연장근로 인정 않됨.
                                                    (귀사 시간이 출근 시간 이후여도 지각이 아닌 정상 출근 인정)

지입차량이 아니며 당사의 정규직 사원이며, 당사의 차량을 이용한 정상적인 납품입니다.
영업 납품사원은 시급직입니다.

1) 연장 근로에 대한 당사의 계산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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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출장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개인이 그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즉, 출장업무수행중이라고 출장업무수행과정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왕복운행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숙박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출장중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숙박 취침시간은 특별한 근로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1985.12.16, 근기 01254-22573)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으로서 현재 1일 2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 노선은 거리가 왕복 50km 거리로서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 바, 오후 근무자가 21시 40분이면 본사를 출발하여 회차 지점에서 숙박을 하고 익일 04시부터 05시 사이에 본사에 귀사하는 근무형태(숙박차량이 약 10대이며 숙박지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및 회사직원이 근무하며 회사지시에 준함)에서 숙박지에서 숙박(잠자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아래 소개한 관련상담사례도 참고해볼만 합니다. /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https://www.nodong.kr/37098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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