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며칠전 50330번 글을 오렸던 회원입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히 잘 받아 보았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의 일부분>
근속년수는 인정되었으나 호봉상승이 없어 1년 늦게 입사한 후배와 기본급이 같았지요.
군대로 인해 3년을 휴직해도 호봉에 차이를 두지 않는데... 사고로 단협에 명시된 기간
1년을 휴직했는데 호봉상승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단협상에 '5년이상 근속자는 6개월의 휴직가능 단, 난치병일시 2배로 연장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일부>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미만의 휴직자에 대해서는 호봉승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12개월휴직자인 귀하에 대해 호봉승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면 이는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하여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몇몇 사원이 사고등으로 1개월 가량 휴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 사원들의 경우 년차등의 불이익만 보았다고 합니다.
호봉엔 문제 없었고요.
 본인의 경우는 한해를 넘겼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을 인정안한 듯 합니다.
년차도 2년동안 발생이 안됐고 올해부터 발생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 내용을 조합측에 제시할려고 합니다.
조합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추가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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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나라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승진·승급제도를 주축으로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승진이나 승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정기승급으로 임금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기대가능성을 갖고 있다.

    2.사규(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기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일방적인 승급정지는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합당한 개정절차(불이익변경에 있어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나 단체협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 합법적으로 승급이나 승진을 중지할 수 있다. 만약 호봉승급정지 등에 대해 관련규정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 금액 또는 인상률을 적용하여 승급을 해온 관행이 있고 노사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호봉승급등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가 12개월휴직자인 귀하에 대해 정기호봉승급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회사의 사규 등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인지 아니면 회사의 편의적,임의적 조치인지가 관건입니다. 단지 회사의 임의적,편의적 조치에 불과하고 다른 휴직자에 대해서는 단기휴직이라는 편의적 판단만으로 호봉승급을 적용하였다면 회사내 규범이 사규의 적용에 있어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미적용된 호봉승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한다는 당초 저희 상담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내세운 관련사규의 내용은 '개인상병휴직이 어느정도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휴직기간부여의 기준일뿐, 그것은 '휴직기간에 대해 정기호봉승급을 정지해되 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 판단하므로 근거없다 사료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호봉 등은 근로조건이므로 불이익변경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2.24, 근기 68207-217 )
    [요지]근로자에 대하여 그간 장교경력을 100%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사료됨.

    * 회사의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을 임금체불로 본 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2000.12.05, 임금 68200-649 )
    [요지]정기호봉 승급을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그러한 정기호봉승급이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관행이 형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사의 인사규정 제23조에서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실시하고 승급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승급을 실시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일응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각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내주신 음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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