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4

수고에 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시키고,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한데 회사에서는 2달이 넘도록 행정소송도,임금등의지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2) 예를 들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이전에 제가 행해야하는 절차는 있는지요 ?
3) 그 이전이라도 제가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있는지요 ?

참고로 저는 지금 당장 임금상당액의 금전적인 문제가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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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노위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노위의 결정('부당해고했으나 원직복직하라'는 결정이 주된 결정이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은 사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은 벌률상 단순한 행정결정의 의미일 뿐, 사법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시효'는 10년입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2. 노동법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정한 것은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있어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며, 다만 사법적인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회사가 전혀 무대응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중노위의 결정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별개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기하시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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