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4

저는 법인회사에 6년동안 설립시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임신 6개월째며 정상적으로 8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년동안 받기로 사장님께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상태였습니다...그러던도중 관련회사의 부도롤 저희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달 12월을 채 넘기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부도가 나면 저희회사직원들이 새로운사업장(직원중 한명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장설립)을 만들어 일을 계속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전제조건은 해결이 잘될경우)

이런경우,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 2달정도만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나요?
노둥부 홈페이지에는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새로 신설하고 하면 분명히 회사는 어렵습니다...설립하는 회사에서 일해본지라..
알고 있거든요...이런경우 노둥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못받는지요?

추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지 않게되면 부도를 인한 퇴사가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임신 6개월째인데 받을수 있는지요...6개월정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중간에 출산이 있어서...

날씨가 무척춥네요....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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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황이 매우 복잡하군요... 먼저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당해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휴직이 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1년미만 근무자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허락,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소개하는 기존의 상담사례인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7361

    2. 종전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의 절차를 거친다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므로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종전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서로 단절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이 미달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2.18, 여원 68430-79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 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은 하였으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파견지가 변경되었을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3. 회사의 부도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은자가 임신중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임신을 이유로 하는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시면 연장된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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