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사내규정은
사원의 정년은 만55세가 되는 날로 한다.입니다.

현재 해당 되는 직원은 1951년12월22일 생입니다.
회사에서 어제가 정년이라고 해서 처리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나 만54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만

제생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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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기준일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당사자간에 정년이 싯점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의 싯점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1951.12.22 출생자는 1951.12.22~1952.12.21까지를 만0세로, 1952.12.22~1953.12.21까지를 만1세로,1953.12.22~1954.12.21까지를 만2세로 봅니다. 같은 방법으로 2004.12.22~2005.12.21까지를 만53세로 보고, 2005.12.22~2006.12.21까지를 만54세로 보고, 2006.12.22~2007.12.21까지를 만55세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의 사규에서 '정년은 만55세가 되는 날'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만55세가 시작되는 날'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2006.12.22를 정년일로 보아 퇴직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법원판례 (대법원 71다2669, ’73.6.12)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1다2669, ’73.6.12)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886, ‘92.6.26)
      단체협약에 정년을 규정하고 그 정년이 정년에 도달(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55세에 도달한 날(만55세가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7838, ‘90.12.26)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노동부의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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