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4월초에 입사후 6월30일(약3개월)에 회사내에서 사고로 수술및 입원치료,통원치료등으로해서 2005년 10월25일부로 회사에서 퇴직을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험으로 매달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휴유증으로  회사에서 일할수없는 상황에 이르러 퇴직을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청구하고자 실업인정을 받으러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하였으나 처음에는 된다고 하더니 수급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유는 "사고전 3개월동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나 병원입원후부터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았다,,라고 센터 직원이 물어보길래 사실이었기에 그렇게 대답했죠..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휴업급여가 있었기에 회사에서는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군요..당연시했는데..고용보험센터에서 3개월이후에 월급을 받지 않았기에 180일 안된다고 하더군요...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정식직원으로 등록이 되있었기에 사고후에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의관해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05년10월25일퇴직전까지 계속 납입을했다고 하더군요...
이런상황에서 고용보험센터 직원이 말한 그 180일에 정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서류를 통해 본것도 아니고 단지 구두로만 저한테 물어보았고
사실이었기에 당연히 못받았다고 얘기했으며 그말을듣고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사람이 정말 미워보이더군요..정말 대상이 안돼나요..??
참고로 전 권고 사직이 아니며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 일할수없는 상황이여서 그만뒀구요..그에 필요한 진단서및 장애 확인서, 입원확인서등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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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용어인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이라고 함)중 최소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함)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지급이 없었던 산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비록 회사가 이기간동안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최종 18개월의 기준기간(2004.4.26~2005.10.25)중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산재요양기간(2004.7.1~2005.10.25)은 피보험단위기간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귀하의 기준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은 2004.4.26~6.30까지 65일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은 일단 수긍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실업급여제도가 성실히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실직을 당한 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에 의해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 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기준기간 연장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만큼 이어줌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상재해, 부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기준기간 중 "산재로 인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가 대략 1년4개월정도이므로 귀하의 기준기간은 2003년1월부터 2005년10월25일까지가 될 것입니다. 즉 기준기간연장신청을 통해 이를 승인받는다면 귀하는 2003.1~2005.10.25의 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충족되면 됩니다. 이기간중 2004.4.26~6.30까지 산재를 당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65일정도는 인정되므로 2003년1월부터 2004년4월25일까지의 기간중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한 115일정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 두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3. 기준기간연장은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기준기간을 연장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먼저 확인하고 기준기간을 연장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하십시요.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준기간을 연장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고, 만약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이후라면 지금이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해달라 하십시요. 만약 회사가 스스로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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