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의 질병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으나, 회사는 질병 악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장이 좋지 않아 이식수술을 해야하는 환자 입니다. 그러나 이식 수술까지의 기간은 신장을 주겠다는 상대자가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동안 1주일에 3번정도의 투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은 개인이 질병 사유로 2년간 휴직을 할수 있으며 휴직 기간이 경과되어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처리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치료도하고, 신장을 이식하여 주겠다는 상대가 있다면 그때 휴직코져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재의 질병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과 질병 악화를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회사가 근로자의 질병악화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받기를 거부하고 강제휴직명령을 낼수 있는지의 여부와
2)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라 질병이 악화 되었다면 회사에는 어떠한 책임문제가 있는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자의 개인질병,부상에 의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노동자의 일반적인 질병, 부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강제휴직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강제휴직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400조의 규정(채권자지체-"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에 따라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3. 하지만, 노동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보호 차원에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특정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신장관련 질병이 있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강제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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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제한 대상 여부 ( 2004.08.10, 산업보건환경과-4520 )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3호의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4호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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